27년 전반기(80회) 시험 대비

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예비군의 육성·지원

출제빈도★★★★★

조문 핵심 요약

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 및 유지

2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

3.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

4.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·장비·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

5.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,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,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,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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