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년 전반기(80회) 시험 대비
예비군법 시행령 제35조 구성
출제빈도★★★★★
조문 핵심 요약
① 협의회의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1. 지역방위협의회 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)·군수· 구청장·읍장·면장·동장(출장소장을 포함한다)
2. 직장방위협의회: 직장의 장.
다만,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된다.
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1. 지역방위협의회: 해당 지역방위협의회의 관할구역의 각급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군부대의 장 및 주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2. 직장방위협의회 :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해당 직장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.
다만,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,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,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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