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7년 전반기(80회) 시험 대비

예비군법 시행규칙 제6조 선박에 대한 예비군 편성

출제빈도★★★★☆
제2장 지역예비군의 육성·지원

조문 핵심 요약

① 어선단을 이루어 출어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예비군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연해를 항해하는 여객선·화물선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(이하 "선박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선박예비군을 편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 귀항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에 복귀한다.

④ 어선단예비군 또는 선박예비군은 그 예비군 간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표지 및 신호를 미리 약정하고 고기잡이 또는 항해 중 어선단장이나 지정된 지휘자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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